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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증여세 신고방법, 가족 간 재산 이전

 

최근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동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면서 증여세 신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 가족 간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거나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증여받았다면 6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의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에서 비과세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간)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형제자매는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5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재산 내역,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 또는 공시가격을, 현금 증여의 경우 송금 내역이나 통장 사본을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증여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평가서나 감정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신고 후 바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선택하거나, 출력한 납부서를 은행 창구에 제출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도 가능하며,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세무서에서 이미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좌이체나 부동산 거래 내역이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명확히 증빙을 남기고, 가족 간 거래라도 증여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녀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 지원 등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크고 지속적으로 송금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학비나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생계비로 인정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를 넘어 향후 재산 승계나 상속세 절세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족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소 신고나 미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30분 이내로 끝나며,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