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현금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매년 봄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과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 금액이 확대되고 자격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보태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으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 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해야 하며,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7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수치로,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최대 160만 원, 3명이면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총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점차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장려금이 감소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10% 줄어듭니다.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간편 신청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가족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확정합니다. 지급일은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 기한 후 신청은 다음 해 2월 말에 이뤄집니다. 지급 방식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므로,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면 가구당 수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 근로장려금 300만 원과 자녀장려금 160만 원을 동시에 받는다면 최대 4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두 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신청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올해는 부양 자녀의 기준이 더 현실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8세 미만만 인정됐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 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생 자녀도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 실질적인 양육 지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지급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홈택스의 ‘신청현황 조회’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에는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안내 문자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소득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와 이메일로 동시에 안내되며, 지급이 완료되면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