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가장 큰 부담은 보증금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입직장인이라면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상품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데, 핵심은 조건만 잘 확인하면 금리가 낮고 절차도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청년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단독세대 기준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월세 계약일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금리는 1.8%에서 2.7% 수준으로,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또는 사회초년생일수록 금리가 더 낮게 책정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5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대출이 승인됩니다. 계약자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며, 부모 명의의 주택에 전입하거나 가족 간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취급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기본 서류 확인 후 은행 방문 예약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중요한 것은 계약 순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대출을 먼저 신청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보증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세입자가 현금으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상환 방식도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자는 매달 납부하지만, 원금은 계약 종료 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 동일 조건으로 연장도 가능해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년 단독 세대로 전입신고만 완료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에서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청년이라면 이 대출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낮고, 정부 보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사회 초년기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대출 조건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국토교통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조건을 잘 맞추면 높은 전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